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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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차이가나 작성일 21-06-14 08:05 조회 2,185회 댓글 0건본문
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
-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
-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
-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
-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- 이에 더하여,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(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)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.
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.
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(세계보건기구) 긴급승인백신*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.
*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AZ, 코비쉴드(AZ-인도혈청연구소), 시노팜, 시노벡
한편, 남아프리카공화국,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*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
* 6월 대상 국가 : 남아공, 말라위, 보츠와나, 모잠비크, 탄자니아, 에스와티니, 짐바브웨, 방글라데시, 적도기니, 브라질, 수리남, 파라과이, 칠레 등 13개국
출처 : http://ncov.mohw.go.kr/tcmBoardView.do?brdId=&brdGubun=&dataGubun=&ncvContSeq=366073&contSeq=366073&board_id=&gubun=ALL
-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
-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
-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
-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- 이에 더하여,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(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)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.
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.
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(세계보건기구) 긴급승인백신*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.
*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AZ, 코비쉴드(AZ-인도혈청연구소), 시노팜, 시노벡
한편, 남아프리카공화국,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*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
* 6월 대상 국가 : 남아공, 말라위, 보츠와나, 모잠비크, 탄자니아, 에스와티니, 짐바브웨, 방글라데시, 적도기니, 브라질, 수리남, 파라과이, 칠레 등 13개국
출처 : http://ncov.mohw.go.kr/tcmBoardView.do?brdId=&brdGubun=&dataGubun=&ncvContSeq=366073&contSeq=366073&board_id=&gubun=ALL